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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9-27 10:33:17
- 담당자 :
-
장유2동 한송이
- 조회수 :
- 363
- 전화번호 :
-
055-330-734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2017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 및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공고 제2017-3040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열람기간 : 2017년 9월 29일 ~ 10월30일
- 열람방법 : 김해시청 세무과,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
- 대상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 김해시 홈페이지, 읍동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혹은 우편 발송
(우편접수는 10월30일자 소인분까지)
- 처 리 :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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