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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안내

작성일
2017-09-28 07:38:51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365
전화번호 :
055-330-8624
□ 목적 및 근거

  o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05. 12.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조기폐차는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가 아닌 운행 가능한 차량의 폐차임.

  o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17년 추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7.7 환경부)

□ 사업기간 : 2017. 9. 14.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100대정도, 160백만원
□ 지원대상 :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
                   (첨부파일 참조)
□ 지 원 액
  o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o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o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원율 10% 추가 지원 가능
  o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문 의 처 : 김해시 환경관리과 33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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