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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2017-09-28 10:19:15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224
전화번호 :
055-330-8485
  • 도시가스안내문.hwp(17.0 KB)
○ 신청기간 : 2017. 9. 27(수) ~ 2017. 10. 31(화)
  ○ 신청대상 :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당 45세대 이하인 구역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 제외대상
     - 순수영업·업무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
     - 각 가구별 사용자시설 관련 개별공사(내관공사 등)
     - 도로굴착 불허가구간(도로굴착 및 포장공사후 3년미경과 지역 등)
     - 도시가스 배관공사 불가구간(도로협소, 지장물 과다 등)
  ○ 지원규모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최고 300만원)
     - 사용자시설(내관, 보일러 등) 설치비 사용자 부담
       · 가스보일러 : 1대당 50~60만원 정도
       · 내관공사비 : 4가구 270~260만원 정도
     - 사유지(골목길, 마당 등) 매설비용 사용자 별도 부담
  ○ 신청방법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상세한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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