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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7-09-28 14:24:21
- 담당자 :
-
상동면 조은영
- 조회수 :
- 463
- 전화번호 :
-
055-330-8755
□ 사업기간 : 2017. 9. 14.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100대정도, 160백만원
□ 지원대상 :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
① 김해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운행차 정기검사(또는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③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기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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