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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활용 불가능 품목 분리배출 홍보

작성일
2017-09-30 09:33:04
담당자 :
상동면 조은영
조회수 :
671
전화번호 :
055-330-8755

재활용전단 앞

재활용전단 앞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적절한 방법으로 분리배출 바랍니다.

      ○ 수거 품목 : 재활용 분리배출 마크가 있는 제품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 - 복합재질 필름류(과장봉지, 일회용봉지)에 수분, 음식물이 포함되면 불가
  
  - 비닐류 중 이물질(음식물 등), 젖은 비닐, 비닐랲은 불가

  - 스티로폼에 부착물(테이프, 은박지, 비닐랩, 택배송장 등) 제거
       ☞ 색깔, 코팅(이물질) 스티로폼 불가 (흰색 스티로폼만 가능)

  - PET, PP, PE, HDPE, LDPE를 제외한 플라스틱류 
       (각종 소스병, 일회용 용기에 이물질 있으면 재활용 불가) 
        ☞ PET병은 병뚜껑, 비닐 라벨 분리

  - 아이스팩, 여행용가방, 스포츠라켓, 장난감, 유모차, 카시트, 장판 등


  ※ 부피가 커서 종량제 봉투로 처리가 불가하면  대형폐기물로 처리.

▶▶▶ 위 분리 불가능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 사용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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