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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무단경작)
- 작성일
-
2017-10-10 09:40:5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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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임경상
- 조회수 :
- 326
- 전화번호 :
-
055-330-8547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하지 아니 하고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의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시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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