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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무단경작)

작성일
2017-10-10 09:40:52
담당자 :
주촌면 임경상
조회수 :
326
전화번호 :
055-330-8547
  • 공시송달공고.hwp(13.5 KB)
  • 무단경작내역.hwp(25.5 KB)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하지 아니 하고 무단 경작 등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의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시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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