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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하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

작성일
2017-10-12 11:24:46
담당자 :
활천동 최용석
조회수 :
465
전화번호 :
055-330-8474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 
(1)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ㆍ청각, 심장 장애인
   * 모든 장애인이 아닌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함
(2) 사 업 량 : 김해시 전체 18명
(3)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포함) 외 27종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 2017. 10. 10. ~ 2017. 10. 25.
 2) 교부시기 : 2017년 12월 중 
3)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나. 유의사항
(1) 2016년도 및 2017년도 상반기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는 신청불가하며, 기 교부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는 교부 가능
    * 단, 기 교부 품목일지라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물품 파손이 심한 경우,  물품 상태 확인후 동일 품목으로 재신청 가능 
(2)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구 품목 신청(붙임 참조)
(3)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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