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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

작성일
2017-10-14 09:28:30
담당자 :
진례면 김현주
조회수 :
387
전화번호 :
055-330-8657
0. 지원대상 :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4개월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0. 신청기간 : 17년 10월부터 ~ 연중 수시
0. 지원기간 : 17년 11월부터 자녀가 만2세까지 지원 (18년 이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연중 지원)
0. 이용단위 : 월3회, 회당 3시간(1가구당)
0. 지원내용 : 양육 돌보미 파견, 교육 및 돌봄 지원
0. 접수 및 문의 :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329-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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