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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작성일
2017-10-18 10:27:55
담당자 :
활천동 최서연
조회수 :
504
전화번호 :
02-2670-0410
  • 공고문및신청서.hwp(90.0 KB)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이상)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다.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2.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개정 2017. 04. 06. 고용노동부예규 제121호)
 ※ 첨부파일 내용 참고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7. 10. 23.(월) ∼ 2017. 11. 3.(금)
   ※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충원율 등)
 ○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및 선정위원회 심사(사업주 발표 포함)
                - 2차, 필요시 사업설명회 또는 현장심사 추가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유의사항
 ○ (지원제외)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컨소시엄은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 (공동운영약정체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비, 운영비), 이용아동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공사 등 계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사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부기등기)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취득,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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