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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

작성일
2017-10-20 09:16:23
담당자 :
내외동 김서용
조회수 :
300
전화번호 :
055-330-8394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조례」에 의거 “2018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7. 09. 27(수) ~ 2017. 10. 31(화)
       나. 신청대상 :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당 45세대 이하인 구역
                      진영읍, 동지역(다만, 진영읍과 장유 1․2․3동 택지개발지역 제외)
       다. 지원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라. 지원규모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최고 300만원)
       마. 신청방법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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