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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홍보
- 작성일
-
2017-10-24 12:20:46
- 담당자 :
-
부원동 배민경
- 조회수 :
- 516
- 전화번호 :
-
055-330-8352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17. 10월 ~ ’18년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조치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18.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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