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이후 맞춤형급여제도로 새롭게 바뀌어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맞춤형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 아 래 -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 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으로 포함)
2017년 맞춤형급여 기존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자세한 사항은 www.bokjiro.go.kr를 참조해 주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