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o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하는 가구
o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o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 또는 장애인연금수급 장애인* 포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o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