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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17-10-27 10:44:11
담당자 :
장유2동 이혜숙
조회수 :
438
전화번호 :
055-330-7353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17년 11월부터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선정기준 
    -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 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장유2동 행정복지센터 055.330.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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