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17년 1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 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055-330-8503~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