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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11월 2일까지)

작성일
2017-10-28 15:58:31
담당자 :
진영읍 이혜지
조회수 :
341
전화번호 :
055-330-8565
<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11월 2일까지)>

   1. 접수기간 : 2017. 10. 27. ~ 11. 2.

   2. 추가 가능물량 : 5 ~ 10동 정도(철거면적에 따라 유동적)

   3. 신청대상 : 2017.11.30일까지 철거 가능한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가. 주택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 부지 보관창고, 개인축사(전업축사 제외) 등)
      나. 근린생활시설 등(공장 제외)이 실제 주거용도(주택)로 사용되는 건물
         ☞ ‘17. 12월 이후 철거 신청은 2018년 사업시 신청(2017.12월 신청접수 예정)
 
   4.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 순위 
      가. 노후정도, 면적 등을 토대로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정
      나. 주택 소유자와 철거·처리 비용(자부담)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5. 철거시기 : 2017년 11월말까지(철거업체는 시에서 정한 업체에서 직접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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