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신청인의 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1,2,3급)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아래의 두조건이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수급자 기준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된 장애인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부적합 받은 적이 있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라며,
많은 분께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첨부파일(기준완화 안내문,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