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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일
-
2017-10-30 12:21:16
- 담당자 :
-
동상동 박비주
- 조회수 :
- 547
- 전화번호 :
-
055-330-8313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없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아래의 기준 참고)
- 아 래 -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1, 2)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단,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상실하거나 장애등급 하향 조정 또는 가구원의 변동으로 노인 또는 장애인(1,2,3급)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소득·재산)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등을 거쳐 급여별 수급자격을 다시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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