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신청인의 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 모두에 노인,중증장애인(1,2,3급)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되는 노인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득.재산이 있는 중증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앞으로는 중증장애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보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부적합 받은 적이 있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