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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7-10-31 11:32:15
- 담당자 :
-
주촌면 박소희
- 조회수 :
- 274
- 전화번호 :
-
055-330-8537
<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시행 안내>
o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분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 확정에 따라 2017년 11월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안내합니다.
o 지원대상(아래 수급자,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
- 수급자가구: 노인 · 중증장애인(1급,2급,3급중복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20세 미만의 1급,2급,3급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
o 개선방향: 위 기준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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