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17년 11월부터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선정기준
-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4인가구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 11월 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