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1. 적용대상
○ (원칙)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1~3급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②「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③「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된 경우
2. 적용시점
○ (신규) ’17.11월 이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월 기준
○ (기존) 해당 월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자격 기준) 및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중복 판정을 받은 20세 이하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적용
3. 기타 문의
○ 진례면사무소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55-330-8655
○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055-330-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