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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안내

작성일
2017-11-02 09:10:06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영주
조회수 :
314
전화번호 :
055-330-84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취지와 이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운영 목적
  -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의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함

○ 응급진료 및 비용청구
  - 우선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 요청

○ 대지급 및 상환관리
  -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심사하여 대지급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상환받음 

   ※ 제외대상
     -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환자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자
     - 진료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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