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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1-06 11:23:01
담당자 :
주촌면 신윤희
조회수 :
281
전화번호 :
055-330-8534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사전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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