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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법 위반자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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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13:57:5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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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김동형
- 조회수 :
- 410
- 전화번호 :
-
055-330-8714
의료법 제40조 및 같은 법 재64조,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한 뒤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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