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17일(수) 오전 02시 4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4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좋음오존농도 0.01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21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7-11-07 17:36:39
담당자 :
삼안동 엄미혜
조회수 :
290
전화번호 :
055-330-8503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1.「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생활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하여는 김해시 홈페이지 (http://gimhae.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0924/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생활안정팀
(전화 : 055-330-2747, 팩스 : 055-722-1559, E-mail : sleeping8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3.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안정과 담당자 박연주(전화:055-330-27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료급여 특별회계 조례안 1부  끝.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