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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일
2017-11-07 17:58:03
담당자 :
칠산서부동 이은경
조회수 :
342
전화번호 :
055-330-844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 2018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구역 결정
     
2. 행정예고 기간  
   ○ 2017.11.7.(화) ~ 2017.11.27.(월)

3. 통학구역 적용 시기  
   ○ 2018학년도부터(2018년 3월 1일) 적용
   ○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 시부터 적용

4. 통학구역(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우)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 팩스번호: 055-322-1910
       - E-mail: ahw23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TEL 055-330-7621, 담당자 안효원)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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