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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17-11-08 13:26:11
담당자 :
삼안동 엄미혜
조회수 :
267
전화번호 :
055-330-8503
  • 입법예고문1.hwp(25.5 KB)
  • 조례안.hwp(16.0 KB)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1.「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생활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하여는 김해시 홈페이지 (http://gimhae.go.kr)의 “알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50924/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생활안정과 생활안정팀
(전화 : 055-330-2743, 팩스 : 055-722-1360, E-mail : eskim0419@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3.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안정과 담당자 김은숙(전화:055-330-27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입법예고문
       2.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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