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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점검 안내
- 작성일
-
2017-11-09 15:21:05
- 담당자 :
-
주촌면 신윤희
- 조회수 :
- 299
- 전화번호 :
-
055-330-8534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특별점검 안내**
□ 점검기간 : 2017. 11. 16. ~ 2018. 03. 15.
□ 점검지역 및 대상
○ 생태우수지역, 겨울철새 도래지 등
○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박제품제작․판매업소 등
□ 점검결과 조치
○ 밀렵․밀거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밀렵․밀거래 현장 및 불법엽구 신고
○ 신 고 처 : 김해시청 친환경생태과(330-2464)
김해중부·서부경찰서(344-8377, 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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