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안내
(※2017년 여름방학 신청자는 별도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자세한 급식지원기준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지원 방법 : 꿈자람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음식점, 마트, 편의점에서 급식 지원
(1식 : 4,000원 / 1일 10,000원 사용 한도 제한)
○ 신청기간 : 2017.11.08~2017.12.08
(※ 신청기간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상시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급식지원신청서(읍면동 비치)
-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