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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지원부 자격미달자에 대한 정비계획 통보서 반송(미송달)분 공시 송달

작성일
2017-11-22 09:57:13
담당자 :
북부동 허진영
조회수 :
850
전화번호 :
055-330-7405
  • 공고문(21~5).hwp(23.5 KB)
「농지법」제49조 2항에 따라 농지원부일제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격미달 농가주에게 농지원부 자격미달자에 대한 정비계획 통보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1. 21.~ 12. 5.
2. 공고제목: 농지원부 자격미달자에 대한 정비계획 통보서 반송(미송달)분 공시 송달
3. 공고대상: 강성규 외 53명
4. 공고내용
□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지의 소유 및 임차하여 자경하는 면적이 1,000㎡(시절재배는 330㎡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자격미달자로 농지원부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경작하고 있는 소유 및 임차농지가 있으신 경우,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팀에 2017년 12월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에 신고된 추가 경작농지가 없을 경우 자격미달자로써 직권으로 농지원부를 폐쇄합니다.

5. 문 의 처: 김해시 북부동행정복지센터 도시관리팀(☎ 055-33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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