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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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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17:40:4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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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문인성
- 조회수 :
- 278
- 전화번호 :
-
055-330-8523
1. 사업내용 : 재난안전법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및 단독,다세대 등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이주 촉진을 위해 이주자금(전세자금) 저리 융자
2. 대출대상 : 재난안전법상 재난위험시설(D,E등급)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3. 지원조건 : 지방 1.2억원, 연 1.3%(변동금리), 2년 거치 일시상환
4. 대출기관 : 우리은행(T. 1599-0800)
5. 기타 자세한 사항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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