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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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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18:38:2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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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정지애
- 조회수 :
- 348
- 전화번호 :
-
055-330-8380
* 2018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1. 근무기간: 2018년 1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2017.11.29.(수) ∼12.13(수)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3 및 전공과 학생(2017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지원가능)
*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등록 시각장애인
*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은 만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불가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제출서류)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관련한 제출서류)
1.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2.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3.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4.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5.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6. 접수방법: 본인방문접수
7. 접 수 처 : 신청자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읍면동사무소
8. 기타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 서식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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