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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알림

작성일
2017-12-04 09:43:46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205
전화번호 :
055-330-8624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원목 이동행위,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더미를 훼손
(타포린 수거, 훈증목 무단 반출 등)하거나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례(사법처리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1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제한 벌칙규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문의처 : 김해시 산림과 33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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