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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안내

작성일
2017-12-07 08:43:39
담당자 :
진영읍 한재은
조회수 :
609
전화번호 :
055-330-8564
□ 목적 및 근거
  o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05. 12.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조기폐차는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가 아닌 운행 가능한 차량의 폐차임.
  o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o ‘17년 추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7.7 환경부)

□ 사업기간 : 2017. 9. 14.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100대정도, 160백만원
□ 지원대상 :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
① 김해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운행차 정기검사(또는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③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④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⑥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지 원 액
  o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o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o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원율 10% 추가 지원 가능
  o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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