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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2-07 09:53:15
담당자 :
칠산서부동 김미경
조회수 :
306
전화번호 :
055-330-844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위반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미거주 등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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