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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진 위험 시설물(비구조체) 피해 예방 안전조치 협조 요청

작성일
2017-12-13 13:17:02
담당자 :
장유3동 손혜정
조회수 :
441
전화번호 :
055-330-7378
  • 비구조체 피해사례.pdf(2.3 MB)
2016. 9.12.  경주지진 및 2017.11.15. 포항지진 발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진발생 시 우리 시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내진 점검 및 내진설계와 내진 예산확보 등 긴급하게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지진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물 손상도 있지만, 비구조체인 담장, 유리, 지붕파손이나 실외기, 광고판, 조적조(벽돌), 조형물 등의 낙하․전도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송도 있고, 경상남도내에서도 유리창 파손, 담장전도, 신호등 탈락 등 비구조체 피해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 비구조체 : 담장, 비내력벽, 천장, 유리, 지붕, 배관, 실외기, 물탱크, 광고판, 조형물 등 

이와 관련하여 지진으로 인한 비구조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결박‧고정 등 안전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구조체 피해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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