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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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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17:30:3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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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김현숙
- 조회수 :
- 295
- 전화번호 :
-
055-330-8533
대회기간 중, 선수.임원 등 수송의 정시성 확보 및 관람객 편의제공 목적으로 차량 2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며, 더불어 시내버스 무료운행(강릉시 시내버스 전 노선)도 실시하오니 협조바랍니다.
기간 : 2018. 2. 10 ~ 2. 25(16일간)
시간 : 7:00 ~ 24:00
지역 : 강릉시 동 지역 운행차량 전체(타 시군에서 해당지역 진입차량)
대상 :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
방법 : 홀수차량은 홀수날, 짝수 차량은 짝수날 운행 가능
벌칙 :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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