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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활어차.횟집 수조 청소 등 발생하수(해수) 관리 홍보

작성일
2017-12-21 14:30:18
담당자 :
삼안동 변은영
조회수 :
414
전화번호 :
055-330-8485
○ 활어차・횟집 청소 등으로 발생하는 하수는 오수관로에 유입되어야 
     하나 무관심 또는  습관적으로 우수박스에 방류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겨울철 도로 결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행위는 하수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이 가능함
    -「하수도법」제27조제1항 :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동법 제80조제4항제5호 : 제27조 제1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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