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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16일(금) 오전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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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등 신청 안내

작성일
2017-12-21 15:25:33
담당자 :
상동면 김미선
조회수 :
471
전화번호 :
055-330-8748
ㅇ 신청시기 : 2018. 1. 1. ~ 계속 (매월 20일 지급)
ㅇ 근    거 :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해당 대상자로서,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6.25참전유공자미망인
ㅇ지원기준 
   - 1인 1개 수당에 한정하여 지원
   - 유족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음
   - 사망위로금의 경우 6.25 또는 월남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ㅇ지원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10만원
   - 전몰군경유족 수당 : 월 7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 월 7만원
   - 공상군경유공자 수당 : 월 3만원
   - 공상군경유족 수당 : 월 3만원
   - 전상군경유족 수당 : 월 3만원
   - 순직군경유족 수당 : 월 3만원
   - 6.25참전유공자미망인 수당 : 월 3만원
   - 6.25 및 월남 참전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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