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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여성결혼이민자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17-12-21 19:48:01
담당자 :
활천동 최서연
조회수 :
538
전화번호 :
055-330-8476
○ 사업기간 : 2018년 연중 (예산소진 시 까지)

 ○ 사업대상 : 관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20명

 ○ 사업내용 : 운전명허, 요양보호사, 요리, 미용, 컴퓨터 등 취업관련 기술·자격증 취득 준비 소용경비 지원 1인당 5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2018.1.1. 이후 자격 취득 및 기술·자격 교육기관 수강부터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연1회, 실비 지원)
    ※ 단, 학원 등록없이 기술·자격증 취득 시 축하금 2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자격증, 통장사본, 기술자격취득 준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 자격시험 등록비 영수증 등)

 ○  제외 대상 
    - TOPIC 등 외국인 대상 관련 한국어능력시험
    - TOEIC, TOPEL, TEPS, 실용한자 등 언어관련 자격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 가을한 자격
    - 기타 취업과 관련없는 자격 등

  ○  문의 : 복지팀 최서연 ☎055-33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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