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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어차.횟집 수조 청소 등 발생하수(해수) 관리 안내

작성일
2017-12-22 09:34:28
담당자 :
북부동 허진영
조회수 :
279
전화번호 :
055-330-7405
활어차・횟집 청소 등으로 발생하는 하수는 오수관로에 유입되어야 하나 무관심 또는  습관적으로 우수박스에 방류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겨울철 도로 결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하수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이 가능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하수도법」제27조제1항 :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나. 동법 제80조제4항제5호 : 제27조 제1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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