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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7-12-22 10:07:19
- 담당자 :
-
생림면 이미영
- 조회수 :
- 354
- 전화번호 :
-
055-330-8725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해당 대상자로서,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6.25참전유공자미망인
2. 지원기준
-1인 1개 수당에 한정하여 지원
- 유족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음
-사망위로금의 경우 6.25 또는 월남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3.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고)
-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6.25참전유공자미망인수당 : 3만원 (2018년도 신설)
4. 신청기간 : 2018. 1. 2. ~ 계속 ※ 집중신청기간 : 2018. 1. 2. ~ 1. 31.(1개월간)
5. 신청방법 : 생림면 복지 방문신청
6.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 등 수당지급신청서 1부
-「행복e음」활용 정보 조회 동의서 1부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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