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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ㆍ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작성일
2017-12-22 11:04:22
담당자 :
장유3동 남은경
조회수 :
493
전화번호 :
055-330-7384
< 장애인ㆍ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

○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로 문의

○ 신청방법 
- 개인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단체 및 시설 : 구비서류(붙임파일 참고) 지참하여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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