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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세 2기분 납부안내
- 작성일
-
2017-12-26 10:57:0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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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류혜림
- 조회수 :
- 444
- 전화번호 :
-
055-330-8763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8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별도 예고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오니,
반드시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 부 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 부 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납부,
CD/ATM기 납부, 신용카드납부(관공서), 인터넷납부
기타 문의사항은 김해시청 세무과(055-330-2921,2765)나
상동면사무소(055-330-8763)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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