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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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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09:48: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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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허진영
- 조회수 :
- 307
- 전화번호 :
-
055-330-7405
○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18. 1. 30.까지
- 신청 접수 : 신청농업인이 직접 Agrix에서 작성 제출
2018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알림
개요
❍ 신청 및 선정 : ‘17.12.28. ~ ’18.3.25.
* 신청·접수(‘17.12.28∼‘18.1.30), 서류 및 면접평가(’18.2∼3월: 선정보고 3.25일까지)
❍ 선발 주체: 시·도지사
❍ 접수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선정 절차: 접수 → (시군구)서류평가 후 추천 → (시도)면접평가 및 후계농 선정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지침 17∼19페이지 참고)
* 단, 지자체 담당자는 평가에 참여(평가점수 부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신청 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ㅇ 독립경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ㅇ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사업시행 연도에서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3년 이하이면 사업 신청 가능
- ‘18년 사업 신청가능 영농경력: 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병역, 학업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영농경력기간 산정에서 제외(‘14년 이전 등록자도 신청 가능): 지침 2~3페이지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광역시)에 신청
- 단,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 필요
2)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지침 3~4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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