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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감면확대) 안내

작성일
2017-12-28 16:45:48
담당자 :
한림며 이재현
조회수 :
309
전화번호 :
055-330-8709
* 장애인,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 

- 2017년 12월 22일부터 장애인,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이 확대되오니, 첨부파일 안내문을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이동통신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 

○ 시행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 감면대상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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