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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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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17:45:1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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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박미정
- 조회수 :
- 254
- 전화번호 :
-
055-330-8697
❍ 신청기한 : 2018.1.30(화)까지
❍ 목적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인 선정·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창업자금 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신청자격
-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청년 창업형 후계농 :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78.1.1 ~ 00.12.31), 독립경영 3년 이하
후계농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67.1.1. ~ 00. 12.31.), 독립경영 10년 이하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신청방법
- 후계농 : 신청서(산업경제팀 비치) 작성 후 제출
- 청년창업형 후계농 : 농립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립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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