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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1-02 15:05:03
- 담당자 :
-
진영읍 김정상
- 조회수 :
- 361
- 전화번호 :
-
055-330-8583
○ 신청기간 : 2018년 년 2회
- 상반기 : 신청기간 1월~5월, 대상자 선정 6월
- 하반기 : 신청기간 6월~10월, 대상자 선정 11월
○ 신청방법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 제출(055-330-4323)
※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등(붙임)
○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5년 이내 세대주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득한 자
○ 지원내용 및 규모
- 금융자금 100%(대출금리 :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한도
- 농업창업 : 300백만원
- 주택구입 : 50백만원
붙임. 사업신청서 및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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