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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8-01-02 15:05:03
담당자 :
진영읍 김정상
조회수 :
361
전화번호 :
055-330-8583
○ 신청기간 : 2018년 년 2회 
- 상반기 : 신청기간 1월~5월, 대상자 선정 6월 
- 하반기 : 신청기간 6월~10월, 대상자 선정 11월 

○ 신청방법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산업지원과 제출(055-330-4323) 
 ※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등(붙임) 
○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5년 이내 세대주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득한 자 

○ 지원내용 및 규모 
- 금융자금 100%(대출금리 :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지원한도 
- 농업창업 : 300백만원 
- 주택구입 : 50백만원 

붙임.  사업신청서 및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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