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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자동사료급이기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

작성일
2018-01-04 09:54:06
담당자 :
장유1동 윤재명
조회수 :
190
전화번호 :
055-330-8624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김해시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대상 : 관내 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자동사료급이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 
       등록된 제품일 것
   ❍ 지원단가 : 7,500천원/대(15,000천원/대 기준 50%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15,000천원/대 초과 시 : 초과분 자부담 처리
     - 15,000천원/대 이하 시 : 지원비율 적용

 나.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심의 및 선정(시) → 보조금 교부신청(농가)
      → 보조금 교부결정(시) → 사업완료보고(농가) → 실적확인 및 보조금 지급(시)
   ❍ 지원조건(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우선순위
     ․ 소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 소 사육규모가 큰 농가(축산업등록․허가 면적 기준)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을 준수한 농가
     ․ 신규 신청 농가

    -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30두 미만 사육농가
     ․ 5년 이내 기 지원자

   ❍ 세부추진계획
    - 사업대상농가는 사업완료 후 기계․장비 공급(설치)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및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등)제출
   - 설치된 제품보증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는 공급업체로부터 A/S기간 최소 1년 이상(설치일로부터) 보장 받을 것

   ❍ 제출서류
    - 견적서 및 계약서 각 1부
    - 납품확인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전자계산서 및 자부담 입금증빙서류 각 1부
     ※ 입금확인 서류는 금융기관을 경유한 것에 한함(무통장 입금표, 계좌이체 등)
    - 이행(하자)보증보험 증서 사본 1부 또는 사후 A/S계약서

    ❍ 문의처 : 김해시 농축산과 330-4336 
    
    ❍ 신청서 : 첨부파일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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